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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483호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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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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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5·16]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10·19, 97·5·16, 99·5·24, 99·6·8, 2000·8·5,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3.06.30, 2004.12.28,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7.12.28] [[시행일 2008.1.1]]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