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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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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농업, 수렵업 및 어업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별표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동표의 구분에 따라 법중 일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