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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전문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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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전부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농업·수렵업 및 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