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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4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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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