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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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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등)
①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993·11·20>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개정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