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정 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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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중 보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1. 농업, 수렵업, 어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업, 보험업 및 부동산업.
2. 용역업. 다만,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제외한다.
3. 서비스업. 다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화의 제작배급 및 상영업, 라디오 및 텔레비젼방송업, 수선업, 세탁 및 염색업을 제외한다.
4.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5.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상시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교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과학기술처, 공업진흥청 및 환경청의 안전·보건업무와 관계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안전·보건업무와 관계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선임)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9조(안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교통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이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와 전기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안전관이자에게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안전관이자의 자격)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안전관이자의 직무등)
①안전관이자는 법 제12조제3항 각호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건설물, 설비, 작업장소 또는 작업방법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적절한 방지조치
2. 안전장치,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험방지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3.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재해원인의 조사와 대책수립
5. 안전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6.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7. 기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안전관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작업분야의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분야에 관한 기술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보건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0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과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시 1천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전담하는 보건관이자를 두어야 하며, 당해 보건관이자에게 보건관리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상시 1천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이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이상 그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관이자의 자격)
보건관이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5조(보건관이자의 직무등)
①보건관이자는 법 제12조제3항 각호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2. 건강진단의 실시
3.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교육
4. 작업환경의 측정 및 평가
5. 작업장내의 산업위생시설의 점검·개선 및 설계에 관한 지도
6. 작업방법의 위생공학적 개선
7. 보건에 관한 보조자의 감독
8.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9.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보건관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담당자의 선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담당자의 수는 별표4와 같다.
제17조(보건담당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은 별표5와 같다.
②의료법에 의한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보건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후 6월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건담당자의 직무)
보건담당자는 보건관이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5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선업
2. 토사석채취업
3. 제1차금속산업
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 1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영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가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아닌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리책임자,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리책임자 1인
2. 안전관이자 1인
3. 보건관이자 1인
4.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위원,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대표 3인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장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양도등이 제한되는 기계·기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기계·기구는 별표6과 같다.
제22조(검정대상보호구)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진마스크(여과재 및 배기변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안전모(물체의 낙하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3. 안전대(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가 면제된 상품은 검정을 면제한다.
제23조(제조금지 유해물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를 금지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황린성냥
2. 벤지딘과 그 염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비스(클로로메틸)에에테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제24조(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제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 비페닐(PCB)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조트리클로리드
8.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제7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제25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물질은 별표7과 같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889호,1982.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안전관리규정 및 근로보건관리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안전관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④(보건관리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근로보건관리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요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이 영에 의한 보건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