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정 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안전관이자의 선임)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 교통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이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와 전기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는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을 전담하는 안전관이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과 같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안전관이자에게 안전관리업무외의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