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정 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문교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과학기술처, 공업진흥청 및 환경청의 안전·보건업무와 관계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안전·보건업무와 관계되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