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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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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제조업중 제1차 금속산업
3.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조업중 선박건조 및 수선업
4. 기타 광업중 토사석채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