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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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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50인(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제1차 금속산업
3.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
4. 토사석채취업
5. 제조업(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