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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9 대통령령 제1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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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조금지 유해물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를 금지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사·연구의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4·8>
1. 황린성냥
2. 벤지딘 베이스 및 벤지딘 황산염
3. 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비스(클로로메틸)에에테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