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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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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①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