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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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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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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8.5>
1. 삭제 <2000.8.5>
2. 삭제 <2000.8.5>
3. 삭제 <2000.8.5>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 <2000.8.5>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