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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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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규모 또는 공사금액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