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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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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①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3.11.20>
②삭제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