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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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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2조의1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
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본조신설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