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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방법)
①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신설 1993·11·20>
②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융자
2. 재해예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
①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신설 1993·11·20>
②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융자
2. 재해예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