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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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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1999.6.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평가대상인 사업장의부속기관(이하 "사업장부속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장부속기관이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에 한하고, 사업장부속기관에 대한 지정요건은 다른 지정대상자의 지정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