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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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라 함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 ·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 및 신고)
(허가 및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은 3월이내에 당해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등)
(관광사업의 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시행일 2002.4.27.]] [[시행일 2002.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등)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의2(여행계약서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914., 2002.1.26.2002.12.30.법6841호]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6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 4.7., 2002.1.26.] [[시행일 2002.4.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관광숙박 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양 및 회원모집)
①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양·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절 카지노업

제20조(허가요건 등)
(허가요건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있거나 관광특구안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안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결격사유)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19세미만의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O)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O)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O)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①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지도 및 명령)
(지도 및 명령)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O)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O)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에의 납부)
(기금에의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유원시설업

제30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성검사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33조(등록취소 등)
(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3의2.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여행업자에 한한다)
4.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등록등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관할 등록기관등의장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4조(폐쇄조치등)
(폐쇄조치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절 관광종사원

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 관광사업자에게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7조(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8조(자격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39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1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민법의 준용)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5조(관광정보의 활용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고·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7조(관광개발기본계획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에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0조(관광지의 지정등)
(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조사·측량실시)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 제89조 제9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3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3조의2(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4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2002.2.4.법률제6656호.2002.12.30.법6841호]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시설의 결정,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허가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제56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당해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7조(도시계획법의 준용)
(도시계획법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62조·제89조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의 지정지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도시계획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령"은 "문화관광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8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59조(보상금의 지급등)
①사업시행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내에 해당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1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강제징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의 위탁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64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5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제66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관광특구

제67조(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지역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광특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삭제 [2002.1.26.]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제6장 보칙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관광복권의 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관광복권의 발행에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청문)
(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제73조(보고·검사)
(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수수료)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의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11.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취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교육
7.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76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7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제78조(벌칙)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공인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7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5.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내지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1조(과태료)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78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제78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4.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2·8 법5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 내지 (7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