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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폐지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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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지역 및 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