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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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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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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 4.7., 2002.1.26.] [[시행일 2002.4.27.]]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관광숙박 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