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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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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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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실시의무등)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관광사업자는 유능한 관광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진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