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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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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의 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려행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이외의 행위를 업으로 행한 때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갱등록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을 불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려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등을 위반하여 려행알선행위를 한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의 교부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려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려행알선업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