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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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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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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 고시한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대하여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