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휴양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지중에서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한다.
5.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단지 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려행업:려행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려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의 알선 기타 려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용역업: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를 주관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관광변의시설업: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제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준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변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기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등록갱신이 거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관관청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1989·3·31>
1.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리용업·미용업 또는 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6.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7.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편함설치의 승인
9.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금지행위)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관광과 관련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4.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5.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명의이용의 금지)
①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식를 붙여야 한다.
③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한다.
제12조(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료금 또는 가격의 조정
2. 약관의 변경
3. 시설 및 운영의 개선
4.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
5.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관광사업의 양도·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관광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관광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약관등의 신고)
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약관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변경내용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외화획득명령)
교통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려행업자에게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액이상의 외화획득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실시의무등)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③관광사업자는 유능한 관광인력의 확보를 위한 교육진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 또는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은 관광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의 당해 사업의 양도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예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20조(관광정보의 활용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고·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관광객의 유치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국제회의를 제외한다)는 미리 유치시기·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관광홍보)
①교통부장관은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등에게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관광지의 개발

제23조(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광지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하 "한국관광공사등"이라 한다)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되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시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등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등과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한국관광공사등은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조성계획과 관련된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3.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
5.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 보안임구역안에서의 립목·죽의 벌채 및 림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립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림산물의 채취·굴취의 허가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의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제27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당해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8조(도시계획법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5조·제6조·제25조의2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립목·건물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30조(보상금의 지급등)
①사업시행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내에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2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안의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강제징수)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에게 징수의 위탁을 한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과 관련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므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
①조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또는 이용요는 징수대상시설의 범위와 그 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요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36조(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죽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다만, 관광자원의 보전이나 관광시설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4.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 부당한 상행위
제37조(관광지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광사업자단체등에게 관광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등)
①관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자격을 갖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⑤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9조(교육)
관광종사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금지행위)
관광종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료금을 수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2.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제41조(자격취소등)
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6장 관광사업자단체

제42조(한국관광협회의 설립)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4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관광사업의 경영에 대한 지도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회원)
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협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분담율과 그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의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광협회가 아니면 한국관광협회·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감독)
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업종별 관광협회를, 도지사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각각 감독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하여 관광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9조(청문)
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정지를 하거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사전협의)
소관관청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재정지원)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등록갱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등록증의 재교부,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또는 관광편의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타인경영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4. 제3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5.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6조(벌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려행업 또는 국제회의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0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59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려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려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리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406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4106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