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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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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약관등의 신고)
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약관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변경내용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