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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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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등)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의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9.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