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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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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약관의 신고등)
①관광사업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약관을 정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변경내용이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12·13>
②관광사업자는 료금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약관을 당해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19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