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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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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①려행알선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려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려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려행알선업 이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려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양수 또는 합병한 법인은 양수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려행알선업에 관계되는 일절의 권리의무을 승계한다.
④려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