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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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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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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914., 2002.1.26.2002.12.30.법6841호]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