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라 함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라 함은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허가 및 신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0.16,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은 3월이내에 당해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등)
①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등)
관광사업자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당해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의2(여행계약서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등)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2002.1.26,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4.10.16,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6.8.5]]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0.16,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6조(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의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⑤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 4.7,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18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양 및 회원모집)
①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양·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절 카지노업

제20조(허가요건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에 있거나 관광특구안에 있는 관광숙박업중 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 안에 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19세미만의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①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지도 및 명령)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7조(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6의2.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7.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에의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유원시설업

제29조의2(조건부 영업허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30조(유원시설등의 관리)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성검사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10.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제33조(등록취소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3의2.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여행업자에 한한다)
3의3.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때
4.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등록등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⑤관할등록기관등의 장외의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4조(폐쇄조치등)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당해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절 관광종사원

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등)
①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7조(교육)
①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38조(자격취소등)
문화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39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1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44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5조(관광정보의 활용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고·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등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5장 관광지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7조(관광개발기본계획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에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0조(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1조(조사·측량실시)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3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⑤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민간개발자의 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제53조의2(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4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4.10.16,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6.8.5]]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본조제목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6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당해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8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59조(보상금의 지급등)
①사업시행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내에 해당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1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강제징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의 위탁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64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5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제66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관광특구

제67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68조의3(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6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광특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삭제 [2002.1.26.]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제6장 보칙

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관광복권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청문)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3.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제73조(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0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11.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취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3.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교육
7.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공인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7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4.27.]]
5.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내지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78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제78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4.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1975.12.31 제28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77·12·31]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부칙 [1977.12.31 제30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여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80.12.27 제32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1.4.13 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1982.4.1 제35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행알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종전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④(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 본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이미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보게 된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동 계획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5.10 제3822호(공중위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중 "숙박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중 "유기장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한다.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③ 및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86.12.26 제3869호(담배전매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1986.12.26 제3870호(인삼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광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부칙 [1986.12.31 제39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4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제9호·제128조의2제3항제10호 및 제184조의2제3항제9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표의 관광휴양지역의 란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15조제7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5.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34.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제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6. 산림법 제16조제1호 가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7조제9호중 "관광사업법 제46조"를 "관광진흥법 제23조"로 한다.
8. 온천법 제4조제2항중 "관광사업법 제46조 및 제49조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관광사업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2.31 제4065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담배전매법"을 "담배사업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 및 ③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8호(항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 내지 <18>생략
부칙 [1993.8.5 제4572호(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관광휴양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1993.12.27 제46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관광종사원의 갱신등록에 관한 특례)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속하여 관광종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1994.8.3 제47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교통부장관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종전사업자중 외국인 유치실적 및 외화획득실적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종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로 본다.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에 관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경찰청장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교통부장관(도지사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구법의 종전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의 종전벌칙을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24>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1 제5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조 (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이후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원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중인 유기장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유기장업 관련영업자단체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관광협회로 본다.
제5조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관광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관광협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제8조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영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위생관련영업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장업을 제외한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생관련영업 또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 및 신고의 제한)"을 "(신고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를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제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업무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제1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를 삭제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14조"로 한다.
⑤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⑥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이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을|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
| 획승인 | 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이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이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④생략
⑤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⑥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25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공중위생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16 제72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