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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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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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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상금의 지급등)
①사업시행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내에 해당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기각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로써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