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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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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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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