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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8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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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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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안림의 관리 등)
①보안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충해의 예방ㆍ구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도 또는 방화선(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보안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⑤산림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산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