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제7132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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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6·8·14, 97·1·13, 99·1·21, 2004.1.29] [[시행일 2004.7.1]]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98·9·17]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13]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의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1]]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96·8·14, 2004.1.29] [[시행일 2004.7.1]]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6·8·14, 98·9·17]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7·1·13, 2004.1.29] [[시행일 2004.7.1]]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8·14, 98·9·17]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14]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8·14, 2004.1.29] [[시행일 2004.7.1]]
[본조제목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1]]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97·1·13]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6·8·14, 98·9·17,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6·8·14]
②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96·8·14]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9·17]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워능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9] [[시행일 2004.7.1]]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자금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1999.1.21 제5654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