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1972.12.29 법률 제2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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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교통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 및 기타의 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교통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