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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232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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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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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