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등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