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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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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의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