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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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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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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광지지정등)
①교통부장관은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4·1>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4·1>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