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계획법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폐지 2002. 02.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