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①공사는 법 제17조제1항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1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공사는 법 제17조제1항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1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