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73.10.22 상공부령 제39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기구제조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구제조업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기구의 대상은 압력조정기 및 연소기(콕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들 사이의 배관용 호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