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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8.21 동력자원부령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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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1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