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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15호 일부개정 2007.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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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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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99·7·1]
③삭제 [99·7·1]
④삭제 [99·7·1]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