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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3.17 동력자원부령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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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①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본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1에 의한 각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3.17>
②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의 생략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