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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3.12 산업자원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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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5호서식, 고압가스판매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고압가스충전대장과 고압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사항을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 그 입력된 자료는 이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으로 본다.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록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