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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81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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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내지 ④삭제 [99·7·1]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