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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7.1 산업자원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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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7.1>
③삭제<1999.7.1>
④삭제<1999.7.1>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록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