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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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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ㆍ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